한정승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법무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심판서 수령 후 신문공고를 진행하면 신문공고료가 추가된다.
비용 항목별 금액은 얼마인가
| 항목 | 금액 |
|---|---|
| 인지대 | 1인당 4,500원(전자소송) / 5,000원(서면신청) |
| 송달료 | 1인당 33,000원 |
| 신문공고료 | 1건당 40,000원 |
| 법무사 수수료 | 560,000원(보수기준 상한, 청구인 4인 이내) |
| 부가가치세 | 수수료의 10% |
인지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청구인 1인당 4,500원, 서면신청은 5,000원이다.
송달료
송달료는 청구인 1인당 33,000원이다.
신문공고료
신문공고료는 1건당 40,000원이다. 상속재산이 거의 없어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때 신문공고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의 한정승인 수수료는 심판청구 1건(청구인 4인 이내) 기준 상한금액이 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청구인이 5인 이상이면 협의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법무사 수수료가 가산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일반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이며,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아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로 일반한정승인보다 수수료가 가산될 수 있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된다.
- 상속인에 외국인·재외국민·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 이혼·실질적 친자관계 부존재 등으로 사망 사실을 모르다가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상속포기도 가능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 배우자·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손녀를 빠뜨려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뒤늦게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상속포기도 가능 —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형제자매·3촌 등 후순위 상속인이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상속포기도 가능 —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이 많은 경우
취득세는 내야 하는가
상속재산에 부동산·차량 등이 있으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인은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한정승인을 해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취득하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세 납부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된다(민법 제998조의2). 대법원은 상속등기 과정에서 부담한 취득세 등이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상속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내야 하는가
상속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된 경우, 상속인이 남는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채무이고,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을 했다고 해서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재산의 한도로 당연히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다만, 대법원은 양도소득세가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여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판시하였으며, 이후 2019다282104 판결에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는 상속재산 한도 내 책임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실무 메모
신문공고는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상속재산이 없거나 미미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할 것이 없다면 신문공고 없이 한정승인 심판서만 받아도 충분하다.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취득세·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채무 초과 여부만이 아니라 세금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한정승인 후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모두 변제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지체 없이 법원에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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