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양자 사이의 협의분할은 불가능하다.
왜 협의분할이 불가능한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이다(민법 제1013조).
상속순위에 따르면 직계존속은 2순위,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이다(민법 제1000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선순위자 전원이 사망·상속포기·상속결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차순위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얻는다.
따라서 모친이 생존해 있다면 모친이 단독 상속인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한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협의분할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상속인의 자유의사로 후순위자에게 나눌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모친이 자신의 지분을 줄이고 형제들이 나눠 받는 협의분할서를 작성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형제자매는 그 전제인 상속인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을 마친 뒤, 형제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려면 별도의 증여 또는 매매를 거쳐야 한다.
실무 메모
미혼 피상속인, 부친 이미 사망, 모친 생존인 사안에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나눠 받고 싶다는 의뢰가 자주 온다. 이 경우 협의분할 대신 “모친 단독 상속등기 → 모친에서 형제들에게 증여 또는 매매”로 두 단계 등기가 필요함을 설명해야 한다. 취득세·증여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세무사 협의를 병행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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