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형제가 협의분할로 상속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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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혼인 형제가 5개월 전 사망하였고 모친 생존해 있으며 형제가 3명 있습니다. 상속재산인 주택을 고령의 모친은 10%지분을 상속받고 나머지는 형제 3명이 균등하게 각 30% 상속 받는 것으로 협의분할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모친이 상속 순위가 빠르기는 하지만 전부를 상속받지는 않겠다는 상속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위와 같은 상속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답변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고 모친이 생존해 있다면 모친이 2순위 단독상속인이고, 형제자매는 3순위라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친 10%, 형제 세 명 각 30%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친이 먼저 단독상속한 뒤 형제들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왜 함께 협의분할할 수 없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순위가 달라 동시에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생존 모친이 있는 동안 형제자매는 협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의사로 나눠 주면 되지 않나

모친이 적게 받겠다는 의사만으로 후순위 형제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제 이름을 넣은 협의분할서는 상속등기의 원인서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지분을 만들려면

모친 앞으로 단독 상속등기를 마친 뒤 모친이 각 형제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해 지분을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 취득과 후속 증여·매매에 따른 취득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먼저 피상속인의 배우자·자녀와 직계존속 생존 여부를 가족관계자료로 확정하십시오. 문의의 사실관계라면 한 번의 협의분할이 아니라 상속과 후속 이전의 두 단계입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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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