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영국 국적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주소증명서면은 등기예규 제1686호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원칙: 어떤 서면을 제출하는가
원칙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다.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독일)은 해당 국가가 발행한 주소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미국·영국 등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국적자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어떤 대체 방법이 허용되는가
예규 제13조 제1항 제4호는 아래 세 가지 대체 방법을 인정한다.
가. 신분증 원본 직접 제출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 등기관이 사본에 원본 환부의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다.
나. 신분증 사본에 공증·증명을 받아 제출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 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아 제출하는 방법이다.
다.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
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다(예: 주한미군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 주택협동조합 주소증명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 두 가지
등기실무에서는 아래 두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 미국 공증인의 ‘주소증명서’ 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 — 본국 공증이라는 점에서 예규의 원칙에 가장 가깝다. ‘주소증명서’가 엄밀히 ‘주소를 공증한 서면’인지 의문이 있으나, 예규 제2조 제4호에서 사서증서 인증도 공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므로 실무상 통용된다.
- 대한민국 영사(총영사관)의 ‘주소증명서’ 공증 — 예규 제2조 제5호가 대한민국 영사 인증을 대한민국 공증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공증은 당사자 서명을 인증(Acknowledgement)하는 것에 불과하고 주소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두 방법 모두 예규 제4호 다.의 ‘기타 신뢰할 만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기관이 수리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의견 1(운전면허증 + 아포스티유)에 대한 검토
미국 공증인의 사본인증(Copy Certification) 방식은 예규 4. 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미국 공증인의 Copy Certification 문언상 제한이 있어 등기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실무 메모
입국 예정인 미국 국적자라면 미국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입국한 뒤, 대한민국 공증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공증(예규 4. 나.)을 받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 미국에서 미리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아 올 필요가 없다.
외국인 상속등기에서는 ‘주소증명서’의 영사 공증과 본국공증(아포스티유 확인 포함)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한다. 어느 방법이 가능한지는 본인의 입국 여부와 현지 공증 접근성에 따라 결정한다.
관련
- 상속인 부존재
- 유언집행자
- 등기예규 제1686호 제13조 → 현행 등기예규 제1778호
- 등기예규 제1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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