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가 한국의 토지를 취득할 예정인데 미국에서 주소증명 공증을 받아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방법을 법무사에 문의 드렸는데 의견이 달라
1) 미국 현지 공증인의 공증(운전면허증)과 미국 주정부의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2) 미국의 한국 총영사관에서 주소증명 인증을 받으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소 증명의 경우에는 둘 다 가능한 방법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 신우법무사에 문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한국에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있다면 그 사실증명서를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등록이 없으면 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 필요한 아포스티유를 갖추는 것이 예규상 원칙이고, 총영사관 공증이나 신분증 사본 방식은 제출 형태와 관할 등기소의 수리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증명은 어떤 순서로 준비하는가
먼저 국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미국에서 별도의 주소 공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등록이 없고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국적자라면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 공문서등에 해당하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운전면허증과 총영사관 방식은 모두 가능한가
주소가 적힌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등기소에 직접 제출해 원본대조를 받거나, 신분증 사본에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원본동일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대체방법이 있습니다. 입국할 예정이라면 이 경로가 간단할 수 있습니다.
총영사관의 주소 관련 공증은 대한민국 공증에 해당하지만, 서명 인증만으로 주소 사실까지 증명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관할 등기소가 어떤 자료와 문언을 요구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두 방법이 언제나 똑같이 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준비
등기할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국적, 국내 등록 여부, 입국 여부와 보유한 신분증을 밝히고 인정되는 서면을 먼저 확인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처리한다면 주소 공증문과 아포스티유의 대상·발급기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한다면 주소가 적힌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 원본대조 또는 국내 공증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번역문과 번역자 표시가 필요한지도 함께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