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특정인에게 상속을 집중시키려면, 포기자 전원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한 뒤 심판서를 받아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한다.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민법 제1019조).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아니라 피상속인 주소지 법원임에 주의해야 한다.
누가 포기해야 하는가
상속받을 자 1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야 한다. 어머니와 나머지 형제들이 각각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1인이라도 누락되면 공동상속 상태가 남아 단독 상속등기가 불가능하다.
절차 순서
- 포기자 전원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한다.
-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서를 수령한다.
-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기한이다. 심판서 발령 전이라도 기한이 도래하면 먼저 신고·납부해야 한다.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다.
- 상속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여 등기를 완료한다.
실무 메모
법무사는 상속등기를 대리하고,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의 작성 및 법원 제출을 대행한다. 주소지 법원과 부동산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된다. 취득세 기한이 상속포기 심판서 발령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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