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위한 상속포기

아버지 명의의 집을 막내 동생에게 상속하려 합니다.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집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아버지의 최종 주소지와 물건(집)의 주소지가 다릅니다.
1. 상속 포기는 어느 법원으로 하는지?
2. 상기건의 위임이 가능한지?
3. 그 외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아버님의 최종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2. 법무사는 상속등기를 대리하며,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므로 위임이 가능합니다.

3. 상속 받을 막내 동생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은 후 취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고(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포기 심판서가 나오기 전이라고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후 상속등기신청서를 접수하여 등기를 완료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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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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