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위한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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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지 명의의 집을 막내 동생에게 상속하려 합니다.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집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아버지의 최종 주소지와 물건(집)의 주소지가 다릅니다.
1. 상속 포기는 어느 법원으로 하는지?
2. 상기건의 위임이 가능한지?
3. 그 외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집만 막내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이라면 보통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적합합니다. 상속포기는 집에 대한 지분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전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포기를 택한다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수리심판서를 받은 뒤 막내 명의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포기할 어머니와 형제자매는 각자 신청인이 됩니다.

위임할 수 있나

서류 작성과 접수·등기 절차를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리 범위와 등기 신청 대리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임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

포기를 선택하면 포기자 전원이 심판청구를 하고 수리심판서를 확보합니다. 이어 취득세 신고·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후 막내 명의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취득세 기한이 심판서보다 먼저 오면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별도로 처리합니다.

정리

채무까지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의 귀속만 정하려는 것인지 먼저 구분하십시오. 전원 협력이 가능하면 협의분할이 법원 포기심판 없이 목적을 달성하는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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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