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피상속인(고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인 각자의 신분증명 서류, 그리고 협의분할 여부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이 2008. 1. 1.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전이므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5종 대신 제적등본이 주된 증명 수단이 된다.
피상속인(고인) 서류는 무엇인가?
피상속인의 상속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한다.
①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5종 (상세증명서로 발급)
| 서류 | 비고 |
|---|---|
| 기본증명서 (상세) | 출생·사망 등 기본 신분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배우자·자녀 관계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이혼 이력 |
| 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입양·파양 이력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세) | 친양자 입양 이력 |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로 발급해야 한다. 상세증명서에는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상속인 전원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제적등본
제적이란 폐쇄된 호적이다. 피상속인의 출생 이후(최소 가임연령 이후) 등재되었던 모든 제적등본을 발급해야 한다. 전적(본적 변경)·재제(다시 만들기) 이전의 제적등본도 포함한다. 호적 기재 사항을 옮겨 적을 때 현재 효력 있는 사항만 옮기므로, 양자로 간 자녀·외국으로 출가한 자녀 등이 새 호적에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주민등록 말소자초본
과거 주소가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한다.
상속인 각자 서류는 무엇인가?
| 서류 | 필요 시점 |
|---|---|
|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에만 필요. 법정 상속지분 등기 시 불요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각자 명의로 개별 발급 |
| 기본증명서(상세) |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준비 권장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동일 등본에 상속인이 함께 기재된 경우 중복 발급 불요 |
협의분할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도 지참해야 한다.
재외국민·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대신 별도 서류로 대체한다(아래 참조).
분할협의서가 필요한 경우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법정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받을 때 작성하는 계약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민법 제1006조),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할 때는 분할협의서가 불필요하다. 단,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초과 적용받으려면 법정지분 상속의 경우에도 협의분할서를 작성해 협의분할 등기를 해야 한다.
협의분할서 작성 요건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 전원이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하나의 협의분할서에 전원이 연명 날인할 필요는 없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작성해 각각 날인해도 유효하다.
- 협의분할서의 양식은 법정되어 있지 않으나, 포함해야 할 사항(대상 재산·분할 내용·당사자·날인)은 정해져 있다.
-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함께 협의분할 당사자인 경우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 협의분할 후 이를 변경하는 새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면 기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을 대리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리인이 반드시 상속인 외 제3자이어야 한다는 것은 오해이다.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인의 서류 대체는?
재외국민
- 인감증명서 갈음: 협의분할서 또는 위임장을 재외공관에서 공증받는 방법으로 대체한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체류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정보,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대체한다.
외국인
- 인감증명서 갈음: 국내거소신고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본국(일본·대만)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필요), 또는 협의분할서·위임장을 공증(외국 공증인 인증 시 아포스티유 필요)받아 제출한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갈음: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정보,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으로 대체한다.
실무 메모
인감증명서는 법무사가 대리 발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직접 발급해야 한다. 나머지 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주민등록 등)는 위임을 받아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
피상속인이 전적·재제를 여러 차례 한 경우 과거 제적등본을 추적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사전에 주민센터나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해 제적 이력을 파악한 뒤 발급 신청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5종을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받지 않아 서류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면 재발급 없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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