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작성문서 서명확인

외국에서 작성·공증된 문서를 부동산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할 때는,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인지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 방식이 달라진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86호 제3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첨부정보가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체약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인 경우,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발행 권한기관이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등기예규 제1686호 제3조 제1항 제1호).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도 공문서에 포함된다.

미국·일본·호주·러시아·홍콩 등이 체약국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 관공서 발행 공문서나 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다.

아포스티유 발행 기관은 국가마다 다르다(외교부, 국무부, 법원, 교육청 등).

비체약국 문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캐나다·중국·싱가포르·대만·베트남 등 협약 미체약국에서 발행된 공문서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아포스티유·영사 확인이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인 없이도 접수된다(등기예규 제1686호 제3조 제2항).

  1. 외국의 외교·영사기관이 작성하거나 공증한 문서(예: 주한 미국대사관 공증 문서)
  2.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고 협약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예: 쿠바, 시리아)에서 발행된 공문서
  3. 신분증 원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문서는 제1호에 해당하므로 아포스티유 확인이 불필요하다.

실무 메모

미국 거주 재외국민·미국시민권자가 처분위임장 등을 미국에서 공증할 때, 공증 기관을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미국 현지 공증인(Notary Public) 공증이면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하고,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공증하면 아포스티유 없이 바로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서류 준비 전에 공증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협약 가입국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기관은 가입국 현황을 참조해 확인이 없는 경우 보정을 명한다.

관련

  • 등기예규 제1686호(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 현행 등기예규 제1778호
관련 상담사례 — 외국인 작성문서 서명확인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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