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675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의 내용과 등기 기록방법을 정한 등기예규다. 2019.6.21. 제정·시행, 현행.

적용 범위

상속등기 신청과 그 경정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할 신청정보의 내용,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적용한다. 상속등기 일반의 사무처리(신청인·첨부서면·심사)는 등기예규 제1871호가 정하고, 그 제4장 제24조가 경정등기의 기재사항·기록례를 이 예규에 의하도록 위임한다.

항목별 주요 내용

1. 목적

상속등기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신청정보의 내용과 등기 기록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상속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상속등기의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상속방법에 따라 구분한다.

법정상속분(2-가): 등기원인 ‘상속’,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다만 1959.12.31. 이전 개시 상속은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 1960.1.1.~1990.12.31. 기간 중 개시 상속은 ‘재산상속’으로 한다.

협의분할(2-나): 등기원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조정분할·심판분할(2-다): 등기원인 각각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심판분할에 의한 상속’,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3. 상속등기 경정등기의 등기원인·연월일·경정할 사항·기록방법

선행 상속등기 후 분할·해제·재협의가 있는 경우의 경정등기를, 사안별로 등기원인·연월일과 경정할 사항으로 구분한다.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등(3-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부동산을 상속하게 하는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이 있는 경우다. 등기원인은 각각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 연월일은 각각 협의 성립일·조정조서 기재일·심판 확정일. 경정 전 등기원인 ‘상속’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으로, 명의인을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협의분할 후 협의 해제(3-나):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협의를 해제한 경우다. 등기원인 ‘협의분할해제’, 연월일은 협의를 해제한 날. 경정 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상속’으로, 명의인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

재협의분할 — 상속인 일부 교체(3-다-1): 협의를 해제하고 새로운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인 일부만 교체되는 경우다. 경정등기로 처리한다. 등기원인 ‘재협의분할’, 연월일은 재협의 성립일. 명의인을 재협의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

재협의분할 — 상속인 전부 교체(3-다-2): 재협의분할로 상속인 전부가 교체되는 경우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기존 상속등기 말소등기(공동신청, 등기원인 ‘재협의분할’, 연월일 재협의 성립일)와 새로운 상속등기(단독신청, 등기원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연월일 사망일)를 한다.

연혁

이 예규는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등기예규 제438호)와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등기예규 제613호)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대체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