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사망 사실 인지 후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가
방문하지 않아도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서류는 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거주지 인근이 아닌 원거리 법무사 사무소에도 위임이 가능하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주민센터에서 아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피상속인(망인) 서류 3종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신청인(상속인) 서류 3종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재산목록은 사무소에서 정리한다. 신청인이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다.
실무 메모
원스톱 상속재산조회 결과가 나온 뒤 재산·채무 내역이 확인되면 한정승인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숙려기간 3개월은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되므로,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간이 진행 중임에 주의한다. 기간이 촉박하다면 조회 결과 수령 전이라도 신고를 먼저 접수하고 재산목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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