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문의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한정승인 신청 방문과 준비서류 →

질문

한정승인 관련 상담 문의 드립니다.
부친께서 한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현재 사망신고 및 원스톱상속재산조회 신청해서 결과를 받는 중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신우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몇 번 정도 방문해야하는지…(직장 근처의 법무사사무실에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 신우법무사에서도 진행가능할지 판단하기 위함)
한정승인을 의뢰할 경우 제가 신경써야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받는다던가, 재산목록을 정리해야한다던가 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해서요.. 처음이라 경황도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법무사 사무실에 반드시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를 우편·전자문서로 보내 위임할 수 있지만, 재산과 채무 자료를 모으고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신청인이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3개월 기한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합니다. 신청인이 법원이나 수임 사무실에 매번 출석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우편접수나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고, 위임 방식과 원본 송부 범위는 수임인과 확인하면 됩니다.

기본서류와 재산목록

보통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표 등본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준비합니다. 정확한 발급 종류와 추가서류는 관할법원의 현행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한정승인 신고에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수임인이 목록의 형식을 정리해 줄 수는 있지만, 예금·보증금·부동산·차량·보험과 대출·세금·사인 간 채무 자료는 신청인이 모아 제공해야 합니다.

3개월은 조회 중에도 흘러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한은 진행합니다. 자료가 모두 안 모였다면 아는 범위의 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하고 보정하거나, 기한 연장 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정리

원거리 사무실에도 위임할 수 있고 방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임하더라도 3개월 기한과 재산·채무 누락 여부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