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907호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사항을 정한 대법원 재판예규다(재특 2003-1, 제정 2003. 9. 2., 2003. 9. 15. 시행). 무능력자(미성년자 등)의 신고 방법과 후순위 상속인의 신고 가부를 규율한다.

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예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재민 62-11)”를 폐지한다.

요지

무능력자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공동상속인인 경우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민법 제921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하면 이해상반이 없어 특별대리인이 불필요하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선순위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상속순위). 후순위자가 선순위 포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포기해 절차를 한 번에 마칠 수 있게 한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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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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