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준비서류

상속포기 신고에는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이 필요하다.

필요 서류 요약

피상속인(고인)상속인 각자
기본증명서(상세) 1통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1통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피상속인(고인)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 기본증명서(상세): 사망 사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전원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발급본이 필요하다.
  •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또는 초본: 사망으로 말소된 것으로 발급한다.

상속인 서류

상속인 각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하고 신고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본인을 기준으로 각자 1통씩 발급해야 한다. 자녀·손자녀가 함께 상속포기할 경우, 손자녀도 각자 본인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상속인들이 동일한 등본에 함께 나타날 경우 1통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어디서 발급받는가

위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주민등록 등·초본: 정부24(minwon.go.kr)

재외국민·외국인·미성년자인 경우

재외국민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다. 영사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지정하고, 대리인이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대신한다.

외국인

일본·대만은 인감증명제도가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한다. 그 외 국가는 신고서 또는 위임장에 서명한 뒤 공증을 받아 제출한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본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한다.

실무 메모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 발급임을 반드시 확인한다. 일반 발급본은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받는다. 주민등록은 등본·초본 어느 쪽이든 무방하나, 주소지가 다른 상속인은 각자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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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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