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등기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사례

2018년 3월 20일부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게 되어,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상속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얼마인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2.8%를 납부한다. 지방교육세 0.16%가 추가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가산되어 최대 세율은 3.16%이다.

1가구 1주택 감면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취득 결과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0.96%만 납부한다. 감면 요건은 두 가지다.

  • 상속 전 무주택 세대일 것
  • 상속으로 2주택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지 않을 것

1주택 여부는 개인이 아닌 세대(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종전에 왜 감면을 받지 못했는가

지방세법 시행령 해당 조문은 재외국민을 감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외국인은 제외 문구가 없었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 대상이 아니어서 1가구 요건 자체를 충족할 방법이 없었다. 재외국민은 조문상 명시 제외, 외국인은 주민등록 불가로 사실상 제외되었던 구조다.

2018년 이후 외국인이 주민등록표에 기록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2018년 3월 20일부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7조).

  1. 체류지·거소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할 것
  2.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이거나, 세대원(세대주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한정)의 배우자·직계혈족일 것

다만 외국인 배우자 등은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초본)에는 기록·관리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도 부여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실무 메모

이 사례에서 외국국적동포인 의뢰인은 배우자(내국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기록된 상태였다. 세대 전체(의뢰인·배우자·미성년 자녀)가 무주택이고, 상속재산은 주택 1채였다. 구청이 처음에는 감면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으나 최종적으로 감면 결정을 내렸다.

외국인이 상속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등기 신청 전에 자신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주민등록표 기록이 없는 상태라면 감면 요건을 갖추더라도 구청에서 감면을 거부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 기록 여부와 무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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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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