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의 절차를 추가보정 필요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신속한 인가를 도모하는 준칙이다.

내용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31호는 법원이 신속하게 변제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변제계획인가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개인회생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추가보정의 필요성 유무 등에 따라 상세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제계획의 신속한 인가)
①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있는 사건들을 취합하여 법원에 보고한다.
②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인가의견으로 보고된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즉시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채권자집회기일 이후의 보정)
①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다음 각호의 사건들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을 즉시 인가할 수 없는 사정 및 이후의 절차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보고한다.
1. 채무자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은 사건
2.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답변서나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취지의 보정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
3.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과 다른 내용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제출된 사건
4.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건

② 회생위원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소멸된 사건을 취합하여 법원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회생위원으로부터 위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요지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 후 즉시 인가 가능한 사건을 취합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법원은 바로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송달 미완료·이의 미처리·계획안 불일치·변제금 3회 이상 미납 사건은 해당 사유가 소멸한 후 별도 의견서를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