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이 채권자집회 전후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기재사항과 제출시한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22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 등에 관한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
① 회생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집회 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등의 변동사항
2.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하였는지 여부 및 그 이의내용
3. 채무자의 가용소득 적립여부
4.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충족 여부제3조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 중 추가조사를 진행한 사건에 관하여, 추가조사가 완료된 후 2주 이내에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집회 후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 내용 및 채무자의 답변 내용
2. 채무자에 대한 추가조사 사항 및 조사결과
3. 변제계획의 수정 여부 및 수정된 변제계획의 요지
4.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충족 여부
요지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기일 전까지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변동사항, 이의 여부, 가용소득 적립 여부,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담은 집회 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추가조사가 진행된 경우에는 조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집회 후 보고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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