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민법 제1015조).
중간 상속등기 없이 바로 등기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마치지 않고 심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근거는 등기선례 5-288(1997. 9. 29. 등기 3402-718 질의회답)이다. 선례는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근거로 이 처리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소급효가 근거인 이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015조). 분할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확정되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취득하는 중간 단계를 등기상 거칠 이유가 없다. 불필요한 등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다.
실무 메모
법정상속분 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의뢰인이 많다. 심판 결정문(확정 증명 포함)과 피상속인의 기본증명·가족관계증명 등 상속 서류를 갖추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중간 등기 비용과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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