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 상태라도, 그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연락두절 상속인을 빼고 등기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민법 제1013조), 연락두절을 이유로 한 명을 제외한 채 협의분할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모든 상속인의 지분을 표시하므로 누락할 수 없다.
상속인이 대습상속인인 경우 주의점
사망한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그 자녀·배우자가 대습상속으로 상속인 지위를 승계한다(민법 제1001조, 민법 제1003조). 질문 사례처럼 삼촌이 사망했다면, 삼촌의 배우자(숙모)와 자녀 두 명이 대습상속인으로 등기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실종선고를 통한 처리는 가능한가
실종선고 요건을 갖추면 해당 상속인의 권리가 소멸하므로 나머지 상속인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불명해야 하고(보통실종, 민법 제30조),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기여분으로 아버지 단독 명의가 가능한가
상속재산 형성에 아버지의 기여가 현저하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아버지 지분을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단, 심판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연락두절 상속인에게는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임야 명의신탁 해지는 별도 소송으로
어머니가 할머니 명의를 빌려 매수한 임야는 명의신탁 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구할 경우, 할머니의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연락두절 상대방은 주소 조회 후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연락두절 상속인의 주소·연락처는 주민등록 열람(법원 소 제기 후 사실조회)이나 재외국민 관련 외교부 조회를 통해 파악을 시도한다. 미국 거주 상속인에게는 국제우편·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협의분할 없이 법정지분대로 등기한 뒤, 별도로 분할청구 또는 기여분 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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