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방식과 주소증명서류가 내국인과 달라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 내국인과 달라지는 핵심은 네 가지다: ① 인감증명서 대체, ② 주민등록등·초본 대체, ③ 동일인증명서(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 변경 시), ④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 피상속인의 서류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나머지 준비서류는 내국인과 같다.
협의분할서는 상속인 전원 연명 방식보다 상속인별로 각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하다.
재외국민 —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대체하는가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발급이 어려울 때는 아래 두 가지 중 한 방법을 쓴다.
- 분할협의서 자체를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공증)을 받는 방법
- 협의분할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공증)을 받는 방법
영사 인증을 받은 문서는 외국 공증 문서가 아니므로 아포스티유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협의분할 대리인으로 공동상속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오래전에 바로잡힌 잘못된 등기실무의 잔재다.
재외국민 — 주민등록등·초본을 어떻게 대체하는가
재외국민도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제출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아래 중 하나를 제출한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주소증명서(체류국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재외국민은 체류국 관공서 발행 주소증명정보(예: 일본 주민표, 스페인 주민등록증명서)
재외국민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관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말소된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거소신고번호로는 대신할 수 없다.
외국인 —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대체하는가
외국인(일본·대만 제외)은 인감증명서 없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협의분할을 진행한다.
- 분할협의서 자체를 공증받는 방법
- 협의분할 위임장을 공증받는 방법
공증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 대한민국 영사의 공증(인증)
- 본국 공증인(Notary)의 공증
본국 공증인의 공증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미국·캐나다·중국·영국·홍콩·일본·호주·뉴질랜드·러시아 등)이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 협약 미가입국(대만·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 등)이면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국가(일본·대만) 외국인은 본국발행 인감증명서를 분할협의서에 첨부해야 하며, 아포스티유도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인감을 신고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 — 주소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외국인은 주민등록등본·초본 대신 아래 중 하나를 제출한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독일·프랑스·대만·스페인 등): 본국 관공서 발행 주소증명정보(아포스티유 필요)
-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영국 등):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아포스티유 필요). 아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등기소에 함께 제출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을 확인받고 원본을 환부받는 방법
– 신분증 사본에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 또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고 제출하는 방법
– 본국 공공기관 등에서 발행한 증명서나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예: 주한미군 거주사실증명서, 러시아 주택협동조합 주소증명서)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으면 체류국 관공서 주소증명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으면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 서면과 함께 체류자격 증명정보(영주권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다.
외국인 — 동일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증명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본국 관공서의 증명, 본국 공증인의 공증,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 중 하나를 받는다. 본국 관공서의 증명·공증인 공증 서면에는 아포스티유도 받아야 한다.
- 시행 등기예규에 따르면, 국적변경으로 성명이 함께 변경된 경우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시민권증서·귀화증서·국적취득사실증명서 등)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국적변경과 성명변경을 1건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국적변경 후 별도 개명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기본증명서, 법원의 개명허가기록)를 별개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외국인이 상속등기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2. 12. 27.부터는 발급 신청 시 아포스티유를 붙인 여권사본, 여권사본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중 하나를 첨부해야 한다(협약 미가입국은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은 서면).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먼저 본국 공증인의 공증이 필요할 수 있다.
아래 경우에는 별도 발급 없이 해당 번호와 증명서로 대신한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의사항
외국인·재외국민 상속재산분할협의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다.
- 공증은 서류 자체에 받아야 한다. 별도 서명확인서를 작성해 공증받는 것은 효력이 없다. 상속등기에서 서명확인서는 작성할 필요 자체가 없다.
- 외국 공문서와 외국 공증인 공증문서는 모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영사가 인증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다.
실무 메모
재외국민·외국인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가장 많이 혼선이 생기는 지점은 아포스티유 대상의 범위다. 대한민국 영사가 직접 인증한 서류는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고, 본국 공증인이나 관공서에서 발행·공증한 서류에만 아포스티유를 받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해야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협의분할서 작성 방식도 상속인별 개별 서명 방식으로 하면 각자가 본국에서 서류를 처리한 뒤 취합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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