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속인만 분할협의가 이루어져도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다.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분할협의는 무효이므로, 그 결과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일부 상속인만의 분할협의가 무효인 이유는 무엇인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간의 계약이다. 계약인 이상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은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일부 상속인이 자신들의 상속분만을 대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나머지 상속인의 지분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방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분할협의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가

단 한 명의 상속인이라도 분할협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신청인이 될 필요는 없다. 일부 상속인이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포함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자신이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재판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다(민법 제1013조).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그 등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등기를 다시 해야 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전원 합의가 안 될 때 의뢰인들이 “우리끼리 먼저 분할등기하고 나머지는 나중에”라는 방식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불가능하다. 일부 상속인만의 분할협의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그 상태로 등기를 마쳐도 추후 말소 분쟁이 생긴다.

협의가 결렬된 경우, 우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를 마친 뒤 추후 분할심판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법정상속분 등기는 일부 상속인 단독 신청이 가능하므로 협력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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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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