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 작성문서 서명확인 →
질문
외국인(미국시민권자)인데요
처분위임장 서명을 미국관공서에서 공증받았는데
아포스티유 인증도 받아야 하나요
법무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국 현지의 공증인에게 처분위임장 서명을 공증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공증문서에 미국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이고,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도 협약상 공문서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받은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주정부 권한 아래의 현지 Notary Public 공증이면 관할 권한기관의 아포스티유까지 받아 한국 등기신청에 냅니다. 반면 주한 미국대사관 등 외국 외교·영사기관이 작성·공증한 문서는 예규상 아포스티유 확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
공증인의 직위와 공증 장소, 위임장 원본을 확인한 뒤 아포스티유 발행기관을 정하십시오. 단순 서명확인인지 부동산 처분권한 전체를 인증한 문서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