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계획 사전 승인과 사후 감독 절차를 규율하여 적정성·독립성·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칙이다(2026. 3. 31. 제정).
내용
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승인 및 감독
2026. 3. 31. 제정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실무준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준칙 제494호는 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에 적정성·독립성·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실 운영계획의 승인 및 감독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대상)
이 준칙은 법원에 위촉된 외부 회생위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법 제601조 제3항에 따라 회생위원 대리가 선임된 경우 회생위원 대리에게도 적용한다.제3조 (승인사항)
외부 회생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무실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무실의 신규 개설
2. 사무실의 이전
3. 보조직원(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고용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용
4. 조직 구조의 중대한 변경제4조 (첨부서류)
외부 회생위원은 제3조의 사무실 운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보조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3. 비밀유지 및 이해충돌 방지계획서
4.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관리 계획서제5조 (승인기준)
① 법원이 사무실 운영계획서를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성: 법무법인·변호사나 채권자 등 사건관계인과 공간적·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면담을 진행하기에 적정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적정한 인력구성: 사건 규모 대비 합리적 숫자의 보조직원을 고용할 것
3. 직접수행의 원칙: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등 회생위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업무를 보조직원에게 위임하지 않을 것
4. 보안성: 기록 보관공간을 구비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
② 승인요건 심사 시 외부 회생위원 소속부서 과장은 [별지 1 외부 회생위원 사무실 운영계획 승인에 관한 검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6조 (조건부 승인)
법원은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보안설비의 보완
2. 비밀유지서약서의 추가 제출
3. 업무분장의 조정
4. 일정기간 내 개선보고제7조 (사후관리)
① 외부 회생위원은 매년 1월, 7월 말까지 반기별 사무실 운영현황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에 보고한 운영현황에 변경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회생위원이 이 준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준칙 제493호 제4조 제1항 내지 3항에 따라 외부회생위원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해촉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별지 1 외부 회생위원 사무실 운영계획 승인에 관한 검사표] — 별지 양식 생략
요지
외부 회생위원이 사무실 신규 개설·이전·보조직원 채용·조직 변경 시 법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기준은 독립성·적정 인력구성·직접수행 원칙·보안성이다. 승인 후에도 반기별(매년 1월·7월) 운영현황 보고와 14일 이내 변경 보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평가위원회를 통한 해촉 건의 등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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