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 청구는 임의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대리 신고가 허용되는가
가족법상 행위는 일신전속성이 강해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가사소송규칙이 명시적으로 대리 신고를 허용한다. 법원실무제요(2010, 가사 2권 375면)도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임의대리인도 할 수 있다(규칙 75조)”라고 확인한다.
근거 조문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항 각 항에 “대리인”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리 신고는 절차법상 명확히 허용된다.
위임장 요건은 무엇인가
대리권 수여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위임장 요건은 신고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신고인 유형 | 위임장 요건 |
|---|---|
| 국내 거주자 |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
| 재외국민 | 본인 서명 + 영사 인증 |
| 인감제도 없는 국가의 외국인 | 본인 서명 + 공증인 공증 |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 한국 내 친족을 대리인으로 세우면 외국에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거나 서명·날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실무 메모
대리 신고가 명문으로 허용됨에도, 특히 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이 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 서명 신고서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사례가 드물게 있다. 상속포기는 권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정명령에는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로 교체하라는 사항도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 외국인·재외국민 사건에서 대리 신고를 진행할 때는 이 점을 미리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보정 가능성을 감안한 일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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