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른 상속·유증 부동산도 2025년 1월 31일부터 한 등기소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신설됐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등기예규 제1795호, 시행 2025.1.31).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을 한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은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제1항). 서울 소재 오피스텔과 읍 소재 아파트처럼 관할이 다른 상속 부동산도 어느 한 등기소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각 부동산의 등기는 개별 신청이나, 접수·처리는 신청을 받은 등기소가 한다.
2025년 1월 31일 시행 전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다. 관할 특례 시행으로 이 원칙에 예외가 생겼다.
특례가 적용되는 유형
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가 적용 유형을 정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2조 제1항)
2.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협의해제·상속포기 수리 등을 원인으로 한 경정·말소등기 (제2조 제2항)
3. 포괄유증·특정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2조 제3항)
4. 채권자가 위 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제2조 제4항, 부동산등기법 제28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공서의 체납처분 압류·수용 촉탁(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의 소유권보존등기,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외 권리이전등기, 그 밖의 등기는 관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5항·제6항). 이 경우 종전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실무 메모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 신청할 때는 신청서 상단에 법 제7조의3에 관한 등기신청이라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제3조). 보정·취하는 신청을 한 그 등기소에 한다 (제5조). 취득세 신고·납부는 등기 관할 특례와 별개로 각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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