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세금 납부의무

피상속인의 체납 세금은 일반 부채와 달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체납 세금만 있고 다른 채무가 없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없이도 상속재산을 초과한 세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세금 납부의무는 왜 일반 부채와 다른가

일반 민사 채무는 상속인이 포괄 승계한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므로,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더라도 채무 전액이 상속된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세금은 다르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이 한도는 민사 한정승인처럼 상속인이 신청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당연히 적용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얼마인가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단순히 상속재산의 시가 합계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다음 계산식으로 정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해 부과·납부할 상속세)

자산·부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이하의 시가 평가 원칙을 준용한다. 상속 적극재산이 있어도 상속 부채가 더 크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0이 되어 납세의무 자체가 승계되지 않는다.

한정승인과 같은 법리인가

한정승인과는 승계 구조가 다르다. 대법원 판례(90누7395)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취지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지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만 징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명시하였다.

한정승인은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되 변제 책임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한다. 반면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 적극재산이 부채보다 적으면 납세의무 자체가 처음부터 그 한도에서만 성립한다. 납세의무의 발생 범위가 다르다.

상속포기를 하면 납세의무도 면제되는가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마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인 지위를 잃으므로, 피상속인의 세금도 승계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은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승계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확정하였다.

다만 하급심(서울행법 2002. 5. 3. 선고 2000구41017 판결)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자는 사후에 포기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4조의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반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를 뒤집어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인정하였으므로, 적법한 상속포기가 납세의무 면제의 요건이 된다.

실무 메모

세금만 있고 민사 채무가 없는 경우, 상속으로 얻은 재산 범위를 먼저 계산한다. 적극재산에서 상속 부채와 상속세를 공제한 잔액이 0 이하이면 납세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결과가 동일하다. 반대로 체납 세금 외에 민사 채무도 있다면, 세금은 국세기본법으로 한정되지만 민사 채무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책임이 제한되므로, 채무 종류별로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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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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