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①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비를 지출하면 위임인에게 그 비용과 지출일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상속인을 위해 상속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 법률관계가 이 규정에 준해 다루어지되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 한도로 제한될 수 있다(2019다28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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