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의 표시 방법과 합유자 변경(교체ㆍ탈퇴ㆍ추가ㆍ사망)ㆍ공유↔합유 변경의 사무처리를 정한 등기예규다(개정 2026. 4. 28., 즉시 시행). 합유등기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않는다.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모두 잔존ㆍ관련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
– 일부 교체: 전원 동의로 합유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해 교체. “합유자 변경” 원인, 처분 합유자ㆍ잔존 합유자 인감증명 첨부.
– 일부 탈퇴: 잔존이 수인이면 잔존 합유로, 잔존이 1인이면 그 단독소유로 변경. “합유자 ○○○ 탈퇴” 원인, 탈퇴 합유자 인감증명.
– 추가: 합유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해 가입. “합유자 ○○○ 가입” 원인, 기존 합유자 인감증명.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과의 관계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에 따른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사망 지분에 관해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인ㆍ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 합유자 3인 이상 중 1인 사망: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 → 사망사실 증명서면 첨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합유자 2인 중 1인 사망: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 →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 연쇄 사망: 변경등기 전 잔존 합유자도 사망하면, 당초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 잔존 합유자(또는 1인 단독)로 변경등기(사망일자ㆍ취지 모두 기재, 각 사망증명 첨부).
– 최후 1인까지 사망: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이 비로소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ㆍ취지 + 상속일자ㆍ취지 기재).
공유→합유 / 단독→수인 합유
- 공유를 합유로: 공유자들의 공동신청, “변경계약” 원인의 합유 변경등기.
- 단독을 수인 합유로 이전: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전 소유자가 합유자에 포함되어도 합유자로 표시).
(별지 기록례 1~11은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28~38항 참조 — 생략. 종전 등기예규 제672호 폐지.)
적용 범위
조합재산 등 합유 부동산의 합유표시ㆍ합유자 변경ㆍ공유합유 전환 등기 사무에 적용된다.
관련
- 상속재산 · 상속순위 · 대습상속
- 등기예규 제1871호
- 해설: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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