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속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이전 협의를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이 가능하다.
재협의분할이 가능한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도 이전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협의분할(재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하는 협의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재협의분할에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상속인 중 사망자가 있으면 재협의분할은 불가능하다. 그 사망자의 상속인이 대신 참여하더라도 유효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정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새로 협의한 내용대로 등기하려면 기존 상속등기에 대한 경정등기를 신청한다.
이미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다만,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또는 재판서 등본)를 첨부해야 한다. 경정등기로 지분이 말소되거나 줄어드는 등기 명의인의 지분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경정등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증여세는 발생하는가
재협의분할로 상속인의 지분에 변동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만 증여로 본다.
예외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내의 경정이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는 발생하는가
201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이 신설되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경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만 과세된다.
2013년 이전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 조항 신설로 재협의분할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생겼다.
실무 메모
재협의분할을 고려할 때는 증여세·취득세 발생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경정이면 세금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으므로, 당초 상속등기에 오류나 변경 필요가 생기면 신고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대상 부동산에 근저당권·가압류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정등기가 사실상 봉쇄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