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접수·처리·예납기준·심리절차·통보 등 실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재판예규다. 재민 2005-1, 2025. 1. 24. 시행.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및 동 규칙 제72조에 따른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현재의 생활상황의 표준 양식을 별지 제1호~제6호로 규정한다. 신청인은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일부 제출 면제 또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법원이 별지 제7호와 다른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작성·비치한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 관련 자료는 목록 기재 자료와 중복될 경우 제출 면제가 가능하다. (별지 양식 생략)
제2조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접수 및 처리) 개인인 신청인이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면책신청 시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을 파산신청 시의 채권자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파산신청사건 부호는 “하단”, 면책신청사건 부호는 “하면”으로 접수순서별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면책신청사건은 파산선고 후 진행하고,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2조의3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조의4 (예납기준) 개인파산사건에서 동시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제3조 (처리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면책신청일(파산·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면책신청사건 심리절차)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 ② 파산이 취소된 때, ③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④ 법 제564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⑤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통보 사항: 사건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면책결정일·확정일)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통보 사항: 사건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면책취소결정일·확정일)에는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통신매체 이용이 가능하다.
제6조 (등록기준지 통보)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확정(다만, 면책신청을 한 경우는 면책신청 각하·기각·불허가·면책취소결정 확정 시 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1·2호 사유 발생, 복권결정 확정, 면책취소결정 확정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통신매체 이용이 가능하다.
제7조 (공고의 방법)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자통신매체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요지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핵심은 동시신청 시 채권자목록 공용 허용(제2조), 동시폐지 불가 사건의 예납금 상한 500만 원(제2조의4), 파산선고 30일·면책심문기일 지정 60일의 처리기간 준수 의무(제3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면책허가 결정 원칙(제4조), 면책 확정 시 한국신용정보원 통보 의무(제5조)이다.
관련
- 면책
- 파산관재인
- 동시폐지
- 개인파산
-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 개인파산 준비서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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