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소명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7-80).
외국인 공동상속인을 제외할 수 있는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라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 상속분은 법정지분에 의하고, 협의분할은 전원 참여가 원칙이므로 행방불명인 외국인 상속인을 포함한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란 무엇인가
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9조).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국내에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등록번호 부여절차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가 정한다.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여한다. 이 규정은 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가 전부개정으로 이동한 것이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행방불명인 경우 등록번호 없이 등기할 수 있는가
행방불명으로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실을 소명하면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상속인뿐 아니라 대위채권자도 이 방법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선례 — 등기선례 7-80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는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12. 11. 부등 3402-685 질의회답)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992호(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65항, Ⅴ 제116항
실무 메모
행방불명 소명 자료로는 주민등록 말소 이력, 출입국 기록 부재, 가족관계증명서상 주소 불명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한다. 등기소마다 소명 수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접수 전 담당 등기관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협의분할 없이 법정지분대로 등기하므로, 추후 상속재산 정리가 필요하면 별도 분할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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