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의 통일적 처리기준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제1조 (목적)
준칙 제441호는 법원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가능성,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계획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변제가 지체되고 있는 사건에 관한 통일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준칙 제441호에서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이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개인회생사건을 말한다.

제3조 (회생위원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
① 회생위원은 주기적으로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을 확인하여 채무자의 변제금 미납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채무자에게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연락하여 변제계획 불수행 사유,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생위원은 제2항의 확인을 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별지 1 통지서], [별지 2 채무자 진술서], [별지 3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을 발송하여 채무자로부터 지체사유, 변제계획변경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채무자에게 위 서류를 송달할 송달료가 부족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회생위원의 보고)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로부터 제3조 제3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한 후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11조의3 제1항에 따른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에 채무자의 지체내역 및 지체사유에 관한 사실,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의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정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법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다.
1. 회생위원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채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았고, 채무자도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변제계획 불수행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경우
2. 회생위원이 제3조 제3항에 따른 통지서 등 서류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채무자가 제출한 진술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변제계획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변경이나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할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다만,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변제계획 이행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인가 후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이후 사건기록이 항고심에 송부되기 전까지 지체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고 원심법원에 그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채무자가 지체한 변제액을 모두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체사유가 소명되었고, 그 지체사유가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의 변경이나 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하여야 할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양식 생략 — 별지 1 통지서, 별지 2 채무자 진술서, 별지 3 변제계획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

요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한 사건이다. 회생위원은 주기적으로 해당 사건을 확인하여 채무자에게 연락하고 통지서·진술서·안내문을 발송하며 보고서를 작성한다. 연락 불능·진술서 미제출·이행가능성 없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절차폐지를 결정한다. 폐지결정 후 즉시항고 단계에서 지체액 전액 납입 또는 변제계획 변경·면책 사유 소명 시 원심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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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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