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회생위원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제출하는 업무수행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과 제출시한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준칙 제411호는 규칙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생위원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적정성
3.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에 대한 평가
4. 채무자의 재산
5. 채무자의 소득
6. 부인권 행사 대상의 존부
7. 중점관리대상 유형
8. 법 제595조에서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의 존부

제3조 (회생위원의 보고의무)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사건 접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양식 생략 — 업무수행결과보고서 양식 포함]

요지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소득 조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신청 경위, 채권자목록 적정성, 재산·소득, 부인권 행사 대상 존부, 개시신청 기각사유 존부 등 8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접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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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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