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절차 종결·폐지 전에 면책 허가결정(선면책)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제1조 (목적)
준칙 제377호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산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건(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파산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전에 채무자
의 면책신청에 대한 면책허가(재량면책을 포함하여 이하 ‘선면책’이라 한
다)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사건의 요건)
법원은 대상 사건에 관하여 면책불허가사유의 존부와 채권자 이의사유에
대한 조사 등 법에서 정한 면책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종
결 또는 폐지 전이라도 채무자의 면책 허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자에게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지정결정이 송달되지 아니하였
거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다만, 재량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파산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
4. 파산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파산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 전에 면책허가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 (대상 사건의 절차 진행)
① 파산관재인은 대상 사건의 면책 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
가사유의 존부, 채권자의 이의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마치면, 파산절차
의 종결 또는 폐지가 예상되지 않더라도 그 조사 결과와 면책(재량면책
포함)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채무
자에 대한 면책에 관한 의견이 면책불허가 의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② 파산관재인은 대상 사건의 파산 절차에 있어서 향후 배당절차가 예상되
는 경우에는 환가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채권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파산채권의 누락이나 양도 여부를 확인한다.
③ 법원은 [별지 면책허가결정문]과 같이 결정문 하단에 『1. 이 사건은 현
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
조에 따라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은 제외됩니다.
2.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566조 단서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파산채
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 절차는 실효되지 않습
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2항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을
해제(취소)하려면 집행법원에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문 및 그 확정증명
원, 채권자목록과 함께 파산절차폐지결정문 및 그 확정증명원 또는 파산
절차종결결정문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는 내용을 부기한다.
④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집행절차가 계속 중인 경
우에는 집행법원에 파산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통지한다.
⑤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파산사건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2, 3개월
간격으로 채권자집회를 속행하는 등 적정한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한다.

[별지 면책허가결정문] — 별지 양식 생략

요지

개인파산 사건이 파산선고 후 1년 이상 종결·폐지 없이 계속될 때, 채무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파산절차 완료 전에 면책(선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요건은 법정 면책절차 완료 + 5가지 제외사유 부존재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 종결을 기다리지 않고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며, 법원은 결정문에 ‘파산절차 진행 중’ 안내 문구와 강제집행 효력 관련 주의사항을 부기한다. 선면책 후에도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집행절차는 파산폐지·종결결정 확정 시까지 실효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