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31호 (정관이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의 등기)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7. 2. 사법등기심의관-1538 질의회답. 공개 당시 임시번호 제200907-1호.)

요지

정관이 이사의 종류 구분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함께 첨부하면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변경등기는 의사록에 이사의 종류를 구분해 선임한 사실이 기재될 것을 요구한다(상법 제317조). 따라서 위와 같은 위임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종류 전환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재선임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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