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재임 중 결격사유로 자격을 잃어도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등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퇴임등기, 주주총회 재선임결의, 기타비상무이사 취임등기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82조, 상법 제317조).
이 글은 “사외이사 선임 후 결격사유가 생기면 사외이사 자격을 잃고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등기하면 된다”는 명제를 검증한다. 명제는 두 부분으로 나뉘고, 앞부분은 맞지만 핵심인 변경등기 부분은 틀리다.
결격사유가 생기면 사외이사 자격을 잃는가
잃는다. 당연 상실이다.
상법 제382조 제3항의 결격사유가 사외이사 재임 중 발생하면, 별도의 해임결의 없이 그 사외이사직을 당연 상실한다. 상장공시 실무도 같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직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한다(이니텍 공시(KIND)).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결격 범위가 더 넓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이 정한 추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같은 문언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결격은 단순한 종류 변경이 아니라 지위의 종료다. 대법원은 결격사유가 생긴 퇴임이사는 퇴임이사로서의 권리의무(상법 제386조)도 상실한다고 본다(2021다271282). 이사 지위의 상실은 그 지위 자체의 소멸이며, 동일인의 다른 지위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다(96다37206).
변경등기만 하면 기타비상무이사가 되는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재선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명제의 핵심 쟁점이다.
등기실무의 원칙 — 주주총회 재선임
이사 변경등기 신청 시 주주총회 의사록에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선임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상법 제317조). 단순히 “이사 ○○○”로는 등기할 수 없다(법률신문).
여기서 이사 종류의 전환은 “퇴임 + 재선임”을 요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동일인을 사내이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전환하거나 그 역의 경우, 사외이사에서 사내이사로 전환하는 경우 모두 마찬가지다. 종전 이사 지위에서 퇴임한 후 다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등기실무의 기본 태도다(등기법포럼).
이론적 근거는 선임결의의 동일성이다. 사외이사는 처음부터 “사외이사로서” 주주총회 선임결의를 받은 자다. “이사 일반으로” 선임된 후 사외이사로 보직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자격을 상실하면 그 선임결의의 근거가 소멸한다. 그 결과 이사 지위 자체가 종료된다고 본다.
더 근본적으로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다(상법 제382조 제1항). 이사회나 등기관이 이사의 신분을 창설할 수 없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이어서(상법 제382조 제2항), 종전 신분이 소멸하면 새로운 선임결의가 있어야 한다.
예외 — 정관에 위임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
정관에 위임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와 변경등기만으로 가능하다(상업등기선례 제2-31호). 이 선례는 정관이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한 경우, 정관·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선례는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사이의 전환에 관한 것이다. 사외이사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의 전환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다툼이 있다. 사외이사는 별도 카테고리이므로, 보수적 견해는 정관에 명확한 위임이 없는 한 주주총회 재선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동 전환은 어떤 견해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사외이사 자격을 잃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타비상무이사가 되는 일은 없다.
| 견해 | 절차 | 근거 |
|---|---|---|
| 엄격설(통설·등기실무) | 사외이사 퇴임등기 + 주주총회 기타비상무이사 재선임 + 취임등기 | 대법원 등기예규, 주총 의사록 종류 명시 요구 |
| 완화설 | 정관 위임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 + 변경등기 |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
| 자동전환설 | 인정 안 됨 | — |
결론
| 명제 부분 | 검증 |
|---|---|
| 결격사유 발생 시 사외이사 자격을 잃는다 | 맞음. 당연 상실 |
| 기타비상무이사 자격 요건은 충족한다 | 실체법상 맞으나, 신분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음 |
| 변경등기만 하면 된다 | 틀림. 원칙적으로 퇴임등기 + 주총 재선임 + 취임등기 필요 |
선택지는 둘이다. (A) 변경등기만 하면 되는가, (B) 자격을 상실했으니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다시 선임되어야 하는가. 정답은 (B)다. 통설·등기실무의 입장이다.
이유는 세 가지다.
- 선임결의의 동일성. 주주총회는 그 사람을 “사외이사로서” 선임했고, 의사록에도 사외이사로 특정해 기재되어 있다. 결격으로 사외이사 지위가 소멸하면 그 선임결의의 효력 범위가 끝난다. ‘기타비상무이사로서의 이사 자격’이라는 별개 지위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등기절차의 요청. 대법원 등기예규는 주총 의사록에 종류를 구분하여 선임한 사실의 기재를 요구한다(상법 제317조).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없는 의사록만으로는 기타비상무이사 등기가 불가능하다.
- 실무 처리. 결격사유 발생, 그 직 상실, 중도퇴임 공시, 신규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취임등기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장회사는 결원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3항). 결원 보충조차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어서, 자동 승계나 자동 전환의 여지가 없음을 뒷받침한다.
실무 메모
예외적으로 이사회 결의와 변경등기로 처리할 여지가 있다. 정관에 “주주총회는 이사를 선임하고,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의 구분은 이사회가 정한다”는 취지의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다. 다만 사외이사는 주주총회가 직접 사외이사로 선임한 자이므로 학설 다툼이 있다. 보수적으로는 주주총회 재선임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근거 정리
쟁점의 근거를 조문·판례·선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근거 | 요지 | 이 쟁점에서의 의미 |
|---|---|---|
| 상법 제382조 제1항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전속. 이사회·등기관이 신분을 창설할 수 없다 |
| 상법 제382조 제2항 | 회사·이사 관계에 민법 위임규정 준용 | 종전 신분이 끝나면 새 위임(선임)이 필요하다 |
| 상법 제382조 제3항 | 사외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직을 상실” | 사외이사직 당연 상실의 직접 근거 |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 상장 사외이사 추가 결격 시 “그 직을 상실” | 상장회사 가중요건, 동일한 상실 효과 |
| 상법 제542조의8 제3항 | 결원 시 다음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 결원 보충도 주총 결의 필요 → 자동 승계 여지 없음 |
| 상법 제317조 제2항 | 이사를 사내·사외·기타비상무 3종류로 구분 등기 | 종류 변경 시 변경등기 필요 |
| 상법 제386조 |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 결격 퇴임이사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2021다271282) |
| 2021다271282 | 결격(유죄확정)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상실 | 결격은 지위의 종료 |
| 96다37206 | 지위 상실자에 대한 선임결의 무효확인은 소익 없음 | 이사직 상실 = 지위 자체의 소멸 |
|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 정관 위임 시 이사회 선임 등기(사내↔기타비상무) | 예외. 사외이사 전환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다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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