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는 상무(常務) 종사 여부와 상법 제382조 제3항 제한 요건 해당 여부로 구분한다.
이사 유형을 어떻게 나누는가
| 구분 | 상무 종사 | 상법 제382조 제3항 제한 해당 |
|---|---|---|
| 사내이사 | 종사함 | 제한 없음 |
| 사외이사 | 종사하지 않음 |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기타비상무이사 | 종사하지 않음 | 하나 이상 해당 |
상무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뜻한다. 비상근 여부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사외이사란 무엇인가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상법 제382조 제3항의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이다. 이사회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에 참여한다.
상법 제382조 제3항의 제한 사항에는 회사 상무 종사자, 최대주주 및 그 관련자, 모회사·자회사 임직원,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기타비상무이사란 무엇인가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나 상법 제382조 제3항의 제한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이사이다. 사외이사 자격은 없지만 상무에는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등기할 때 이 유형으로 분류한다.
사내이사의 요건
사내이사는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이다. 회사에 이사가 2명인 경우 모두 사내이사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반드시 사내이사이어야 한다.
사외이사가 결격사유로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재임 중 상법 제382조 제3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외이사는 별도의 해임결의 없이 사외이사직을 당연 상실한다. 다만 그 자리가 자동으로 기타비상무이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퇴임등기 후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다시 선임해야 한다(사외이사 결격과 기타비상무이사 변경등기).
실무 메모
등기 신청 시 이사 유형을 잘못 기재하면 보정 사유가 된다.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이들은 상무에 종사하지 않아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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