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의 숙려기간(3개월)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언제 연장이 필요한가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속재산 전모를 파악하지 못해 승인·포기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연장허가가 필요하다.
실무에서는 이혼 후 연락 두절된 생존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위한 숙려기간 연장허가와 친권상실 심판청구를 병합 신청한 사례도 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다.
- 상속인
- 공동상속인
- 상속채권자
- 상속인의 채권자
- 차순위상속인
- 검사
관할법원과 청구 기한은 어디인가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이다.
청구서는 3개월의 숙려기간 이내에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청구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숙려기간 중 상속포기·한정승인도, 연장허가 청구도 불가능했던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연장허가 심판청구를 하면 숙려기간 중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불변기간 추후보완 유추).
다만, 추후보완에 의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3스32).
실무 메모
기간 연장허가 청구는 숙려기간 만료 전 접수가 필수다. 기간 도과 후에는 원칙적으로 구제 수단이 없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직후 재산 파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청구를 준비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가 문제될 때는 법정대리권 문제(친권자 유무)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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