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파산

상속재산의 파산은 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재단(재산의 집합)이 파산하는 절차이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부채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왜 민법의 배당변제가 아닌 파산 신청인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한다. 민법은 제1034조부터 제1037조까지 배당변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은 채무초과 사실을 발견한 한정승인자에게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도록 명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특별법이므로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한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민법에 따른 사적 배당변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상 배당변제는 채무초과가 아닐 때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2002년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속재산이 더 많은데도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민법에 따른 배당변제가 진행되는 사례는 실무상 드물다.

파산신청권자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①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상속재산 파산의 필요성

상속재산의 파산은 한정승인 한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모두를 위한 제도이다. 상속인의 변제 부담을 경감하고,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법상 상속재산의 매각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진행하여야 하며, 조건부 상속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절차가 복잡하고 잘못된 변제가 이루어지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한다. 한정승인자는 변제 부담과 손해배상 위험 모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적 청산은 채권자 전원과 합의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의 위험이 남는다.

실무상 신청이 드문 이유

제도의 존재와 의의를 모르고 민법에 따른 배당변제를 선택하거나, 알더라도 법원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과 파산관재인 보수 예납 등 비용 부담 때문에 실제 신청이 드물다.

실무 사례 — 파산 신청이 필요한 전형적 유형

  • 상속채권자가 개인이고, 한정승인의 법적 효과를 오해하여 법적 청구를 해온 경우, 또는 변제 범위를 다투는 경우.
  • 피상속인이 개인들에게 사적으로 차용한 부채가 여러 건이고, 지방 소재 공유 임야 등 현금화가 어려운 상속재산에 다른 상속인의 가처분·소송이 걸려 있는 경우.
  • 분양 상가에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여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
  • 피상속인이 개인 사업을 운영하여 채권자·채무자 수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경우.

실무 메모

채무초과가 명백한 한정승인 사안에서 민법 배당변제를 시도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크다. 상속재산의 현금화가 복잡하거나 채권자 간 우선순위 분쟁이 예상되면 파산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한정승인자의 책임 위험을 차단하는 방법이다. 신청비용(파산관재인 보수 예납 포함)은 사안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법원에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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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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