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필요한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상속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유효기간 3개월이 적용되는 서류는 무엇인가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가 열거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인감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위 서류는 발행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하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없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작성하는 분할협의서 자체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의 열거 대상이 아니다. 관공서가 발행하는 문서도 아니고 발행일 개념도 없는 일종의 계약서이므로, 협의분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등기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협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외국인·재외국민의 서류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동일인증명서, 주소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준비한다. 이 서류들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관공서가 발행하는 등본이므로 등기관이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동일인증명서와 주소증명서는 제62조가 열거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3개월 이내일 필요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논란이 있으므로 실무상 작성 후 3개월 이내에 등기신청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 메모

규칙 제62조의 3개월 기산점은 발행일이다. 등기신청일이 아닌 서류를 받은 날 기준이 아님에 유의한다.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서류 수집에 시간이 걸리므로, 인감증명은 가장 마지막에 발급받아 유효기간 안에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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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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