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복권될 때까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 제한된다.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어떤 자격이 제한되는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다음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민법상 지위
– 후견인(민법 제937조 제3호), 후견감독인(민법 제940조의7),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가 될 수 없다.
– 수임인 지위는 파산으로 위임이 종료된다(민법 제690조).
– 대리인 지위도 파산을 사유로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직업·자격증
–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 될 수 없다.
– 의사 등 의료인은 2007. 4. 11. 의료법 개정으로 자격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각 자격증의 취득·상실 사항은 해당 발급기관에 확인한다.
회사 관련 지위
– 합명회사(상법 제218조 제5호), 합자회사(상법 제269조), 유한책임회사(상법 제287조의25)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 주식회사 사외이사(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2호) 자격이 없다.
– 주식회사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유한회사 이사는 파산선고로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한다.
신원조회에 나타나는가
파산선고를 받고 전부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
차별적 취급은 금지된다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2006. 3. 24. 신설).
언제 불이익이 소멸하는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든 불이익이 소멸한다. 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나중에 복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소멸된다.
실무 메모
파산선고 후 직업·자격증 제한은 자격 종류마다 근거 법령과 담당 기관이 다르다. 파산선고 전에 보유하던 자격이 자동 취소되는지, 아니면 취소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지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면책결정 확정 후에는 각 기관에 복권 사실을 증명하여 자격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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