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상법 제287조의25 (퇴사 원인)제287조의25(퇴사 원인) 사원의 퇴사 원인에 관하여는 제218조를 준용한다.관련파산선고의 불이익🚩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