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개인회생 면책결정 확정 후 법원이 취해야 할 신용정보 통보·적립금 환급·미확정 채권 처리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제1조 (목적)
준칙 제452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신속히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면책결정을 전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시에 등록된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미환급 적립금 처리방안)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하여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금이 모두 배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환급해야 할 적립금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제4조 (채권확정 신고가 없는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 처리방안)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확인 결과 대출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면책단계에 이를 때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추가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유보금을 처리한 후 면책절차를 진행한다.

요지

면책결정 확정 후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법원이 이행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규율한다. 첫째, 한국신용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 채무자의 신용거래정보를 해제한다. 둘째, 잔여 적립금은 채무자 신고 계좌로 환급한다. 셋째, 변제 완료 후에도 미확정 채권이 있는 경우 유보금을 일반채권자 비례 배분으로 처리한 뒤 면책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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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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