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가 후 담보권 실행·채권 양도·채무 소멸 등 변동 발생 시 변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정한 준칙이다.
내용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제1조 (목적)
준칙 제443호는 개인회생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변제계획인가 후 담보권의 실행, 채권의 양도 등 변동이 생긴 경우에 변동사유별로 변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사유를 반영할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변제계획인가 후 별제권자가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에 충당한 후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채권확정 신고를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확정 신고서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담보물이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배당표 및 확정채권액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확정 신고액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법원은 확정 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한다.
④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확정 신고액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확정금액을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법 제619조에 따른 변제계획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그대로 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채권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절차 없이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확정 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제3조 (조사확정재판 또는 소송으로 인한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① 변제계획인가 후 다툼이 있는 채권의 존부 및 내용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소송을 통해 확정된 경우, 그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채권확정 신고를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확정 신고서에 확정된 결정서 또는 판결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기재 채권확정 신고가 있는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액을 확정 신고한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한다.제4조 (채무의 소멸에 따른 수정)
① 변제계획인가 후 상계에 의하거나 주채무자 또는 채무자 본인의 변제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이 소멸한 경우, 법원은 소멸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완제일 이후의 변제금을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제계획의 변제율이 원금의 100%인 때에는 남은 유보금 전액을 채무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수정한다.제5조 (채권양도 및 대위변제)
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원에 채권양도계약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채무자의 양도승낙서 및 양수인의 계좌신고서를 첨부한 채권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 기재 채권양도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전산시스템의 변제예정액표상 채권자명을 “채권양수인(채권양도인)”의 형태로 수정하고, 채권양도 신고서의 사본을 회생위원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과 같이 변제예정액표가 수정된 경우, 법원은 변제금을 채권양수인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 보증인이 보증범위의 전부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변제계획 인가 후 미확정 채권이 담보권 실행·조사확정재판·소송으로 확정된 경우 채권자가 채권확정 신고를 하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수정한다. 채권이 소멸하면 잔여 변제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하고, 변제율 100%이면 남은 유보금을 채무자에게 환급한다. 채권양도 시에는 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여 변제예정액표를 수정하고 양수인에게 변제금을 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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