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이 있다.

요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급격·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인보험이다. 자동차상해보험도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2003다29463). 상해의 결과로 사망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면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상법 제739조·상법 제733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