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민법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요지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일단 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 총칙상 취소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1024조 제2항 준용으로 취소할 수 있다. 수증자의 의사 안정과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이다.관련유증 · 유언 · 민법 제1074조 · 민법 제1024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