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0다2575 판결. 민법 시행 전 구 관습 하에서 호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 간 재산분재(分財)의 비율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에 의하면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차남 이하 등) 사이에 일정한 비율로 분재되었고, 이 판례는 그 구체적 분재 비율을 판시했다(민법 제1000조 이전의 구 관습). 현행 균분상속(민법 제1009조)과 달리 호주상속인을 우대하던 구관습 상속분의 모습을 보여 주는 역사적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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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구관습 상속분에 관한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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