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다427 :: 사실상 이혼 상태의 처도 배우자 상속권

대법원 69다427 판결.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호적상 처가 배우자로서 상속권(민법 제1003조)을 갖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더라도 법률상 이혼이 되지 않은 이상 호적상 처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진다(민법 제1003조). 상속에서 배우자 지위는 사실상의 혼인 파탄이 아니라 법률상 혼인관계의 존속 여부로 판단한다는 취지다. 다만 스스로 가출·재혼하고 호적까지 말소한 처의 상속 주장은 신의칙으로 제한될 수 있다(93다26007).

관련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배우자 상속권에 관한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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