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61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제613조(개인회생채권자집회)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ㆍ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한다.
④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⑤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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