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법원이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등을 중지시키는 명령이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 전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아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과 별도로,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변제 요구·추심·강제집행이 금지된다. 법원은 필요하면 모든 회생채권자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발령 실무는 준칙이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효력
중지명령이 있으면 대상 절차는 진행이 멈추고,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거나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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